40대 부부 사상 부른
20대 운전자 징역 10년
피해자 자녀 앞날 상황 주목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는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인 B씨가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에 주목하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9%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부였던 피해자들 중 한명은 사망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살아남은)피해자는 약 25년 동안 복무한 육군 간부지만, 현재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거동과 의사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고 아버지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부모의 부재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자녀들의 미래 가 막막해진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2심에서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 등 총 1억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한 40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라며 " 공탁된 금원은 ‘위자료’ 명목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게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금 합계는 위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하는 등 상황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