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출신 지위 이용, 실형 불가피"…추징금 4000만 원도
"돈 주고 도움 받았다" VS "거짓말이다" 법정 증언 '진실 공방'
검찰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퇴직 고위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고위 경찰 강부 출신으로서 수사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거듭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을 건넨 브로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며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 그럼에도 범행을 거듭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장 전 경무관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박모(52)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탁씨의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사는 봤다.
반면 장 전 경무관은 "임원으로 재직한 A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 계좌로 4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오랜 경찰 재직 경험에서 조언한 정도"라며 줄곧 부인해왔다.
최후 변론에서도 "수사 정보 제공의 대가와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브로커 성씨와 장 전 경무관, 장 전 경무관과 수사팀장 박 경감 사이의 통화 내역은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들 사이의 통화 내용을 짐작하면서 수사 정보 누출·편의 제공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는 양측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동향 유출과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는 장 전 경무관의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의자이자, 브로커 성씨를 통해수사 편의를 제공 받은 탁씨 역시 주요 수사 정보를 귀뜸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장 전 경무관 측은 "브로커 성씨와 탁씨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당시 수사팀장 박 경감과 담당 수사관 모두 "수사 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 "수사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반된 법정 증언을 했다.
검찰은 장 전 경무관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 박 경감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전 경무관의 선고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장 전 경무관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등 1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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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