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 지역 언어치료센터 재활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이 일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여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동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해당 언어센터 원장도 관리소홀 책임을 묻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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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