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8)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고, 소금을 넣은 밥과 수돗물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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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