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여야 만나서 합의해야"
"특검법 문제점도 고려해야…정부가 결론낼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법의 독소조항, 시기상 문제 등 세부 내용을 수정해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는 '공수처의 수사 종료'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라면서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배경 등이 그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평가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한 점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여야가 만나서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 수 있다"면서도 "채상병특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정부 측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무슨 이유인지 국회에서 빠르게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려 하는 걸로 안다.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 통상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왜 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사무처도 정쟁을 막는데 주력해야지 특정 정당에 서서 일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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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