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직원·사업주와 짜고 고용보조금·실업급여 부정수령
펜데믹 여파 느슨해진 보조금 심사·감독 허점 노려 범행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주들과 짜고 가짜직원 고용 사실을 꾸며내 30억 대 고용보조금·실업급여를 빼돌린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업체 3곳 또는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체 25곳에 명의만 빌려준 청년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고용 보조금·실업급여 3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없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고,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처럼 금융기관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A씨는 '가짜 직원' 역할인 명의 대여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이들을 각 사업체에 등록, 급여 이체증과 수행업무현황서 등을 꾸며냈다.
이후 이를 증빙자료로서 고용노동청 위탁기관 등에 제출, 정보통신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34세 이하 청년 또는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할 때 나오는 정부 고용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신청 증빙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직원들에게 마치 급여를 이체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도 사진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위조했다.
또 명의 대여자들에게는 범행에 공모한 대가로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까지 만들어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고용 보조금 사업의 심사 기준과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방법이 계획·조직적이고 치밀하다. 범행 기간과 횟수, 부정 수급 실업급여액이 31억여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액이 대부분 환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한 보조금 사업 신청 사업주 4명을 비롯한 30명도 각기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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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