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성기를 성전환자의 신체 외관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의복, 두발과 같은 하나의 요소로 봤다"며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불허한다면 성전환수술 등 여부를 성별 정정 요건으로 삼는 것이 돼 법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자 성별의 영구성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환된 성으로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면서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20년 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자격있는 의사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성전환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 이를 참고 사항이 아닌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삼으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출생 당시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위화감을 느껴왔고,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다른 성별로의 깊은 귀속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 신체 외관, 개인사회적 영역을 볼 때 전환된 성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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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