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
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8일 오후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50대·여)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1억179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B(50대·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 지역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성형수술 등을 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무좀, 도수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사 면허 없이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기간, 불법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보험사기 행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해 이로 인한 과실로 일부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고 B씨도 이전에 수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형을 살았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B씨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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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