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현대차노조)이 8일 상여금 900% 인상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주 4.5일제)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최종 심의한다.
현대차노조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제148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다.
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최종 심의한 뒤 확정하고 교섭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마련한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이 담겼다. 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신규인원 충원, 국민연금 수급시점과 맞춰 만 64세로 정년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는 이날 확정되는 요구안을 9일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의 요구안 검토기간을 거쳐 이달 말 상견례가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노조는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확대 간부 607명 가운데 46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20만원 이상(30%)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성과급의 경우 4000만원 이상(47%)과 3500만∼4000만원(2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올해 임금과 성과급 관련 역점을 둬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엔 '순이익이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66%)가 가장 많았고 올해 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성과급 명문화(38%)를 꼽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 절반(55%)을 넘었다. 이어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방식 등 노동시간 변경(17%), 식사시간 연장(16%) 순을 보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의 연동이 68%를 차지했다.
올해 교섭에 대해선 '파업 투쟁을 해서라도 노조 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한다'(65%), '파업 투쟁은 당연하지만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21%) 등 파업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대차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최초로 5년 연속 단체교섭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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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