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180만 붕괴·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소멸 현실화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자원 기반 차별화된 자치권
조례 이양범위 확대, 재정특례 확보, 난개발 예방 등은 숙제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전남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특별자치도 카드를 들고 나왔다.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로 소멸 위기를 딛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국가전속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 난개발 우려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전남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일성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꺼내든 뒤 당선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독자적 정책모델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양대 현안인 국립 의대 설립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적, 시대적 절박감의 표출도 읽힌다.
실제 올해 3월 현재 전남 인구는 179만7199명으로 180만이 붕괴됐고,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22개 시·군 중 16개 군), 고령화율 전국 1위(25.5%) 등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총 3곳으로, 2006년 1월 제주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강원, 올해 1월 전북이 각각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분권화형 시범자치, 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분권화형 자치, 전북은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분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특례와 함께 제주는 481개, 강원은 84개, 전북은 131개 조문으로 특별법이 구성돼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부산과 인천도 개별 특별법을 각각 지난 1월과 2월 발의한 상태다.
전남도는 "정부 권한을 전남에 대폭 이관해 지역맞춤형 정책이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요 특례안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우선 꼽았다.
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은 산업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관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업 허가(문체부장관)와 광역비자 발급권(법무부장관)도 전남지사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 해결해야 할 한계와 과제도 적진 않다.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시행령이나 법률의 조례 이양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협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가전속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을 조례특례 형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점도 숙제다. 열악한 살림살이로 중앙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치도 재정과 관련된 특례 발굴도 필요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산림과 도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특성상 권한 이양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다.
전국적으로 광역 특별자치단체가 앞다퉈 출범해 희소성이 떨아진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할 지 특별법에 전남형 조문을 어떻게 담아낼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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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