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160일 만에 석방…보증금 5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등
1심 징역 5년 실형…보석 취소돼 재구금
항소심에서도 보석 신청…재판부가 인용
'위증 관련자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재판 출석 의무 ▲수사 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160일 만에 재구금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는데 심문 당시 그는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