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로 재산신고했다고 인정할 근거 없어"
대법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총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로 당선됐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 총선 때보다 재산이 43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것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파동 건물 지분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6/10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 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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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