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 미표기
식약처 "영등포구청에 신속 회수 조치…구매처에 반품" 당부
시중에 유통 중인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표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쇼콜라팔레 딸기콩포트마시멜로(2품목 세트포장)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쇼콜라 팔레 딸기콩포트마시멜로(4품목 세트포장) ▲호두브라우니 등이다. 4품목 세트는 호두브라우니와 라즈베리브라우니가 포함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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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