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남성과 만나던 중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며 2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어 A씨는 2021년 12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1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2022년 10월에도 데이트 앱으로 40대 남성을 만나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관계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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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