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북 포항 지역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판사는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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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