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주민 30명 경찰에 의해 희생 확인
국가에 피해 회복 조치·재심 등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1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제78차 위원회를 열어 '경남 하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께 하동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0년 7월께 경남 하동지역 주민 30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하동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하동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하동경찰서 및 관할지서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20~40대 남성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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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