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 일부 분리구형했을 뿐, 추가 구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에서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할 필요가 있다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종결했다"며 "그에 따라 검찰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구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김성태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마치 검찰에서 이번에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뇌물공여도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의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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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