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견제·균형 수단"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면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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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