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재심의 끝 의대증원 학칙 개정…내년 163명 선발

부산대 의대교수회 "학습여건 고려하지 않아…참담"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최종 가결했다.



지난 7일 교무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지 2주만이다. 최재원 신임 총장이 임명된 지 닷새만이다.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은 200명으로 확정됐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한 163명(125+38)을 모집하게 된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제22대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된 최 총장을 비롯해 집행부와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 총원 32명 중 30명이 참석했다.

재심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의대 정원 순증에 대한 학칙 개정안 의결을 하면서 훌륭한 의료인의 길을 걷고자 열심히 노력해 온 학생들과 의료인 양성·교육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우려하는 점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공·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는 대학 차원에서 이미 지난 3월 의대 정원 순증 수요조사 요청에 응했고 이를 감안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국립대학교의 의무 사항"이라며 "오늘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순증에 대한 학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회는 "학습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학칙개정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에 전념하면서 모집 요강 발표를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최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 대학의 학칙 개정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부결 결정이 있었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있었고 의대 증원 결정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대학본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와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칙 개정안 가결에 따라 부산대는 이달말까지 의과대학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부산대 교무회의를 앞두고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부산대 의과대학·부산대학교병원·양산대학교병원 교수회는 대학본부에서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부결됐다. 차정인 전 총장은 다음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