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지막까지 불협화음…"공론화 존중" vs "야합·개악 안돼"

연금연구회 "21대 국회, 개혁 기회 사라져"
연금행동 "공론화 결과 따라 개혁 되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 양 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5%,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3%를 고수하면서 합의에 불발됐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연금전문가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폐기처분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치권에서 갑자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며 "애초에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로, 심지어는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자칭 연금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9%인 6509조원에 달하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소득대체율 44.5%에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다"며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더 이상 위험한 투기의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해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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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