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심→주의로 위기경보 상향
발생지·계열사 농장에 일시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 2월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지 105일 만이다. 고병원성 AI는 통상 겨울 철새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봄철에도 확인된 것이다.
해당 농장은 오리 약 2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확진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와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오후 11시부터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지역 오리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및 주원산오리 소속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서다.
농식품부는 방역강화 조치로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AI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심각 3단계로 구분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 감염 개체를 조기에 찾기 위해 24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오리농장 48호와 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 56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계열사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계열사간 영상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한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강화한다. 창년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입로도 집중 소독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농가에 방역 조치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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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