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기농 제품 제조업체 대표 A(3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판매 중인 화장품이 마치 임상 실험을 거치거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거나 항염·항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고 게시 글에 'ㅇㅇㅇㅇ바디크림은 피부 전문가의 핵심 노하우 만을 담았다', '대학 병원에서 임상 진행 논문이 있다', '유명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만든 제품',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한'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토록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 해당 화장품의 피부병 증상 완화 관련 논문, 특허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광고 당시에 함께 게재한 것도 아니고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내용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므로 피부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가능한 좋게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미 화장품·식품 등을 유통하면서 과장 광고 등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데도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있다.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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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