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10년 내 이번 사건의 범죄에 이르렀다"며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2건의 범죄 중 3시30분께 발생한 사건의 경우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당시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해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일 30분 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재물을 빼앗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살해하려고 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시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19살이었던 A씨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70대 노인을 30여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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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