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끌려가 2년여 고초 피해자, 정신적 손배 승소

전두환 신군부의 녹화 사업의 일환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여 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는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만 19세던 1980년 10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다투다 경찰에 연행, 계엄포고에 따라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군부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이른바 5사단 내 2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받고 1년 7개월 만인 1982년 5월 18일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피고인 국가는 A씨가 2005년께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보상을 신청, 보상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대법원이 2018년 12월에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원고가 곧바로 대법원 결정을 알고선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05년의 보상금 지급 결정도 계엄포고나 삼청교육대 자체의 효력, 위법성 등을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2018년부터 시효가 발생한다. 앞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에 국한된 것이어서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과는 구별된다"며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원고가 1년 7개월간 구금돼 크나큰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후에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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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