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1심 최태원 손 들어줘…재산분할 665억 판결
法 "노소영 SK주식 형성·유지·상승 기여 안해"
"노소영 정치적 영향력, 재산 기여했나" 관건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30일 열린다. 노 관장이 제기한 수조원대 재산분할 청구에서 665억원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 다시 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으나 두 사람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산분할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노 관장이 청구한 규모는 최 회장 보유 SK주식의 약 50%인 648만7736주, 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조3500억원에 달했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하며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가 SK 주식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통상 부부간의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자신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온 재산도 고려해 공유재산 형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판단한다"며 "이 사건은 물질적 재산 이외에 정치적 영향력 같은 비물질적 부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이후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초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최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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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