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공개' 판단
참여연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아야"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과기부 측 보조참가인은 SK텔레콤과 KT다.
선고를 마친 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과기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마라"며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 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 국민을 속여 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가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개해야 할 40개 정보에는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다"며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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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