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조세 포탈 혐의…500건 수임하고 공천 이후 신고 논란
이 "월급 변호사로 법인 통해 세금 납부…경유증 누락 사실도 없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와 관련해 "탈세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이 당선인이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된 직후 그동안 누락한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검찰·경찰 등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몰래 변론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법무법인(로펌)에서 월급을 받던 월급변호사였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가 다 이뤄졌다"며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고,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 이름으로만 입력하다가 나중에 개별 변호사를 추가 기입한 것"이라며 "서울변호사회에는 경유 증표에 관한 규정에 사후 등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같이 변론을 한 변호사들까지 다 입력해야 하느냐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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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