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시술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채무·병원 경영난에 빌린 돈 안 갚고 보건증도 허위발급
막대한 채무와 경영난에 내몰리자, 진료기록부 조작으로 보험 급여를 빼돌리고 빌린 돈도 갚지 않은 병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내과의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내과병원에서 실제 하지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등 24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요양급여 총 66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지인들로부터 독감 예방접종 약 구매 등의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4월부터 1년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할 수 없는데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속여 '이상 없음' 보건증을 거짓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총 3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금융기관 채무만 20억원에 달한 데다, 운영 중인 병원 직원들의 급여·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들에게 '건물 등 부동산이 아내 소유 명의이고 대출 받은 내역도 없으니 걱정말라', '1억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 건물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잔여 가치가 크지 않았다.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공과금 납부 등에 썼다.
A씨는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검체 채취만 해놓고 '결장경하 종양수술'을 했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 요양급여를 부정 지급 받았다. 시약이 없어 장티푸스 검사를 할 수 없는데도 내원객마저 속여 허위 발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해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의료기관의 신뢰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 질서를 해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건강진단 검사비 명목의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지인 2명과 합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을 통해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도 모두 반환됐다.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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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