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12범, 절도 전과만 19범
신고여부 확인차 피해자에 전화도
절도 전과 19범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소매치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 내 여성의 가방을 열고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1일과 28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 속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100만원 상당 지갑과 현금 16만원, 60만원 상당 지갑과 현금 4만원 등이다.
경찰은 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A씨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총 범죄경력 21범으로 절도 전과만 1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께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소매치기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을 멘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검정 비닐봉투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척 '저기 앞'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며 추적하는 척하며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경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명함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쫓아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놓쳤고, 범인은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하며 역무실에 지갑을 맡겨두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수사 중 동일수법으로 지난 4월28일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여성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것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새벽시간 지하철 편의점의 자물쇠를 열고 침입해 현금 30여만원과 담배 313갑을 훔쳐 도주한 절도범 B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B씨 역시 총 범죄경력 19범으로 절도 전과만 17범이며, 출소한 지 4일 만에 재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상가 침입절도 예방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은 이중으로 시정장치해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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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