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

1심서 감리단장 징역 6년
"자연재해 아닌 중대 과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방 인근에 피고인들의 가족이 살았더라도 부실 시공을 했을지 묻고 싶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실에 법관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사용교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관리·감독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여러 관계기관의 업무상 과실과 매우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병합해 발생했다"며 "설계도에 따라 성실히 공사에 임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관리·감독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 등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중대시민재해)로 피소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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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