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뉜 부과 기준이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또 ▲2000t 이하 사용량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상수도대비 10.5%→12.6%)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감면분 50% 변경 ▲일부 시설 감면대상 제외 ▲농어업용 차등부과 전환 등이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특별회계에 귀속돼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전액 재투자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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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