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편법으로 설립, 44억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징역형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56)씨와 B(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또는 이사장인 A씨와 B씨는 2014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허위 설립허가 신청서(출연금 조달 관련 가짜 기부신청서·발기인회의록)를 제출, 의료법인과 한방병원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료법을 어긴 병원을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209차례에 걸쳐 44억638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적법하게 차린 것처럼 가장해 4년 이상 수익을 거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려 기금의 건전성을 해쳤다고 봤다. 또 병원 내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등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씨가 외형상 형태 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들이 출연을 가장한 부분은 보통재산으로 병원 시설 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전체 출연 가액 41억여원의 7.3%가량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나 의료기관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토지 매수 과정에서도 사후적으로 의료법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A씨가 법인 재산을 부당 유출해 법인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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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