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원, 목격자 행세하며 경찰에 신고
"자신에게 갑질해 우발적으로 살해" 진술
전남 장성의 한 카라반 판매 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장성군의 한 50대 카라반 제조·판매업체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인 자신에게 갑질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를 숨지게 한 A씨는 이튿날 "업체 내 주차장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사고사로 위장,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목 인근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 A씨를 추궁해 살인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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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