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50억·태안항 17억
항만 관리·운영 등에 사용
충남도가 도내 무역항 사용료로 짭짤하게 수익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원에 육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3784만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499만원, 화물료 8억9694만원, 전용사용료 29억3591만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877만원, 2월 32억2024만원, 3월 7억1686만원, 4월 8억6792만원, 5월 8억2405만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8729만원, 화물료 4억3926만원, 전용사용료 25억1199만원 등 총 50억3854만원이다. 태안항은 선박료 8억1770만원, 화물료 4억5768만원, 전용사용료 4억2392만원 등 총 16억9930만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 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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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