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돈으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직원이 횡령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구매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의 돈으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고 피고인을 거세게 질타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직원 A(4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A씨가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속행됐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합치지 않고 따로 진행키로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 감사관이 횡령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A씨는 당일 자수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형사 재판부의 참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생길까봐 곧바로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서 진행된 1차 조사 당시 A씨는 감사 행정관에게 자수 의향을 밝혔고, 당시 행정관이 '혼자 가는 것보단 미리 법원에서 연락을 취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경찰서에 바로 가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혹여나 A씨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안 좋은 마음을 먹을까 봐 A씨의 신변을 곧바로 경찰에 넘기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A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 정도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법원에서 일하면서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데 A씨는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해서 도박에 가까운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사는 A씨에게 범행 수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고, 그는 "딱히 배운 것은 아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이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A씨에게 "공탁금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공탁자의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돈이다"라며 "만약 이를 횡령할 경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여러 동료가 타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덤덤하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A씨에게 횡령한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자, 그는 "금전적인 이유 밖에 없다. 파생상품의 손실이 너무 커 추가 투자를 위해 증거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9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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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