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10년 수명 연장', 방사선 안전성 알린다

1·2호기 수명 10년 연장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나서
한빛본부, 17~28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전남·북 6곳 대상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한빛본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빛1·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전남·북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한빛1·2호기 계속 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최를 요청한 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지역별로 ▲고창군 17일 오후 2시(고창 문화의전당 공연장) ▲부안군 18일 오후 2시(줄포만 노을빛정원 대강당) ▲무안군 20일 오후 2시(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영광군 21일 오후 2시(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장성군 28일 오후 2시(장성 문화예술회관)에 각각 개최한다.

해당 6개 지자체는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모두 위치한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 사항은 주소지 지자체와 한빛원자력본부 콜센터(061-357-7371~3)로 문의하면 된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각각 오는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최종안을 작성해 원안위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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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