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타지마할 사전답사단 규정 위반 의혹
여 "타지마할 의혹 점입가경…해명 여지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던 청와대 실무진들이 정부 예산 배정 전 인도로 출국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 및 '항공권 여정 안내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로 출국했다.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을 위해 같은 해 10월2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했고, 실제 예비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에 배정됐다.
사전답사단이 예산이 배정되기 전인 30일에 이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방문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 다닌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해명할 여지가 없다'는 곤궁한 답변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부력이 있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른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가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고소한다고 하시니 빨리하시기를 권해드린다"며 "뭐가 허위이고 허위임을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는 김 여사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문서를 공개해 국민께 팩트를 알려드린 국회의원을 겁박해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하실 일인지,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김정숙 종합 특검법(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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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