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한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 조례에서는 축사 신·증축 시 주택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해 축사 건축물을 설치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해 축사 건축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 상의 주택에서 재산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한다.
아울러, 양덕원천 지방하천은 하천구역으로부터 20m에서 80m로, 그 외 지방하천은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기 개정 조례 시행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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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