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양측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 군수가 김 의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의령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은 군의회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한 '15일 이내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령을 군의회가 위반했다며 임시회 개최를 거듭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군의회가 이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오 군수가 김 의장을 지방자치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은 군의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어서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등 정부 공모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거듭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해왔다.
2차 추경에는 농민들을 위한 예산 66억원을 포함해 154억원을 편성했고, 특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 생태농업단지조성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군은 군의회에 신속한 2차 추경 심의를 촉구했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령군의회는) 상처받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이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오는 14일까지 공개 토론장에 조속히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규찬 의령군의회의장은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사업들에 관해 주민과 의회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만 편성해 제출했다"며 "1회 추경안 삭감은 의령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5월 임시회 미개최는 준비할 의회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가 의회 파견직원 3명을 다시 군청으로 복귀시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군은 '파견직원 복귀'는 의장이 의회 5급 승진인사를 하면서 군과 의회 간 맺은 인사협약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 빚어진 일로 김규찬 의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양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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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