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해한 직원, 목격자인 척 경찰신고…구속송치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장성군의 카라반 제조·판매업체 사장 B(5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숨지게 한 A씨는 이튿날 "업체 내 주차장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사고사로 위장,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목 인근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인 나에게 갑질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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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