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용지로 변경 방침에
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불가능…법령 위반"
"혼선 없도록 방침 철회해달라" 서울시에 요구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서울시교육청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014년 8월 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학교용지 1만6124.9㎡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0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정규학교 규모의 설립 수요가 없어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시교육청에서는 정규 중학교 대신 일종의 분교 형태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면서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 신설도 추진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의 결정을 근거로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교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학교시설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이를 '학교용지'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때에는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 재산과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교육감이 가진 학교 설립·경영, 설치·이전 등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고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교육감과 협의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공공지 우선 지정 후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의 학교용지와 교환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중앙부처들의 유권해석도 우리 교육청 의견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학교 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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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