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보석 허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한 혐의
14만회 걸쳐 4467억원 유사수신 의심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허가돼 석방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및 외출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박씨 등 3명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약 14만회에 걸친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을 지난 1월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또다른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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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