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 30대 학부모 집유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내부 또는 그 근처에서 아동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자녀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개인 추측만으로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을 위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해 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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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