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불출석 시 해임"…민주, 국회법 권한 적극 활용키로

민주 11일 비공개 의총서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 보고
"상임위 현안질의 등 증인 불출석 시 동행 명령권 발동"
민주 "현행법 효력 실질화하자는 논의…새로운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부 관료들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전방위적인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등 현행법에 따라 국회 기능을 실질화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국회 직원이 해당 관료에게 이 같은 명령장을 전달하는 현행법 실질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할 시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협조로 일정을 강행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됐다고 한다. 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더라도 국회의장의 협조를 받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양일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근거해 국회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였을 뿐,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실력 행사란 해석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미 국회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새로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법을 잘 지키면서 국회가 가진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등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활용해보자는 취지였지 이런 방안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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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