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고하자, 협박하고 차량 박살…대리기사 실형

법원, 40대 대리기사에 징역 3년 선고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차주 때문에 발각되자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말다툼이 있었고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207%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씨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같은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보복 협박 등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에 대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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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