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남·대전 지역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일자리 소개 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광주 광산구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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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