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장관 불출석시 해임·탄핵" 거론

특검법 심사할 1소위 위원장에 김승원 법사위 간사
신원식 국방, 박성재 법무장관 2연속 법사위 불출석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가능" 압박

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 상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에 회부했다.

또한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해임·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그 결과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게 될 1소위의 위원장은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법사위 1소위는 고유법안 심사를, 2소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2소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김용민 의원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소위 배정에 항의하며 1소위 배정을 요구했으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 9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두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에 상정한 가운데, 신원식·박성재 장관은 이날을 포함한 두 번의 전체회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짚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경우에 따라서 해임·탄핵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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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