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허용 안 돼
"관계법령 부적합" 사업 변경 불승인
충북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다.
이범석 시장은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숙박·판매시설과 주차장, 녹지 및 공개공지, 도로만 개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구 율량동 500-3 일원에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은 2001년 충북도의 관광사업(관광숙박업)계획 승인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객실·부대시설 변경)을 받아 2006년 호텔을 개업했다.
호텔 측이 카지노 입점을 위해 꺼내든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 시장은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곳은 초·중·고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서 카지노 입점에 따른 사행성 조장,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불승인 결정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호텔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3188㎡)과 3층 판매시설 일부(688㎡)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했다.
호텔 측은 지난해 말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건축디자인과 등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소관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200m와 반경 550m 안에 7개 학교, 5319명이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청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행행위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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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