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7억4500만원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22세대 일상 무참히 짓밟아"
"전세사기와 침수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17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청년 B씨는 "20~30대 청년들은 대부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나라 정책을 통해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용을 은행에서 평가받는다"며 "그리고 그 은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채권을 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내준 1억원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의 채권에 대해 임대인의 사기가 터지니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은행은 이자를 내라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전세제도 자체가 너무 모순덩어리다. 정부도 (전세사기를) 방치하고, 은행도 방치한다"며 "판사님께 호소한다. 제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A씨에게 엄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은 "A씨는 현재까지도 22세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건물 자체도 부실해 지난해 여름 침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1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 A씨를 세우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삶과 미래를 앗아간 A씨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두 번 다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검찰이 책정한 오피스텔 시가는 잘못됐고, 70억원에 달했다"면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도 근거가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임대인들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영구 오피스텔 건물 실거래가는 48억~53억원으로 감정됐지만, A씨는 건물에 52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영구에 위치한 A씨의 오피스텔은 지난해 여름 건물 지하실이 침수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통신시설이 망가져 22세대의 임대인들이 1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모아 자력으로 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물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계속 발생해 건물에 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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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