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홀덤펌 불법 도박장' 개설…조폭 등 29명 檢송치

A파 조직원 2명 6개월 새 2000만원 수익
딜러·종업원 등 13명, 손님 14명 일망타진

제주에서 불법 도박판을 개설한 조직폭력배들과 딜러, 손님 등이 무더기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A파 홀덤펌 불법 도박장 개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직원 B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29명을 도박 개장 혐의로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의 C홀덤펍에서 딜러와 종업원 13명을 두고 텍사스홀덤, 바둑이 등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도박에 필요한 칩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를 수수료로 챙겼고 반년 동안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특별 단속 과정에서 C홀덤펍을 인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홀덤펌 연루자 15명과 손님(도박 행위자) 14명 등 총 29명을 입건해 지난달 15일 모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손님 중에는 도내 또 다른 조직폭력배 D파 조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C홀덤펍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하지 못했으며 현금으로 칩을 산 경우 집계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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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